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세미나
윤기찬(사회보장정보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정보시스템 활용방안
  • 심지섭 역대연구원
날짜2018.10.24
조회수9165
    • 윤기찬(사회보장정보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정보시스템 활용방안 강연안내에 대해 일시, 장소, 주제, 발제자로 구성된 표
      일 시 2018. 10. 22(목) 10:30 ~ 12:0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대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정보시스템 활용방안
      발 제 자 윤기찬 연구위원(사회보장정보원)
    • 보건의료정보 활용의 현실적 제약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음. 특히 희귀성 난치병 의료정보는 개인이 특정되어 이를 활용하기 위해선 복잡한 절차가 필요
    • 병원 간 의료정보 공유에 소극적이고, NHI체제에서 민간을 강제하기 어려워 의료정보 표준화가 쉽지 않음. 이러한 점이 보건의료정보플랫폼과 같은 통합시스템 구축에 장애로 작용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다양한 반대여론 존재
    • 의료기기 관련 산업 국내 정책 동향
    • ICT기술기반 의료기기산업 관련 정책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보건복지부가 각자의 영역에서 정책을 시행 중
    • 의료기기 관련 산업 국내 정책 동향
      산업부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
      바이오분야 산업 엔진 (2015)
      원격진료를 통한 진료 정보 교류활성화
      ICT융합기반 의료서비스 창출
      정밀재생의료산업 활성화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2015)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IT의료기기 산업 접목 방안 모색
      복지부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2016) 의료기기산업 해외진출
      의료시스템, 제약, 의료IT 등 맞춤형 패키지 전략 추구
      복지부 4+1 개혁 (2016) ICT 융합에 기반한 바이오신약, 헬스케어 등
    • 다만 정책의 일관성이나 효율을 위해 일부 통합할 필요성도 존재
    • 의료산업 핵심 기술
    • 의료산업과 관련된 핵심기술은 로봇, IoT, 웨어러블 인터넷, 3D프린팅, 이식수술, 스마트폰 등의 기술이 존재. 이러한 핵심기술과 의료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나 법적인 규제가 많음
    • 의사결정 빅데이터 기술
    • 빅데이터 기반 기술을 토대로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함
    •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사각지대 파악 솔루션 :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접목하여 국가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은 계층을 추적·파악, 높은 정확도를 보임
    • 현재 추진 중인 보건의료정보플랫폼 구축도 빅데이터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음
    • 해외의 의료기술 동향
    • 중국 : 민간 IT기업이 의료정보들을 수집·가공하여 원격의료 시스템을 이미 구축함
    • 일본 : 원격의료에 관하여 아시아권에서 가장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최근 입장을 바꾸어 이를 시작
    • IBM : 딥러닝 기반 AI 의료기기인 왓슨(Watson for Oncology) 개발. 국내에서도 이를 도입한 병원 들이 늘어나고 있고 암 진료 등에 있어 상당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
    • 한국의 경우 대형 병원 독점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 여론으로 의료분야의 신기술 도입에 주저하고 있음. 현재 기술은 뛰어나나 앞으로 뒤쳐질 우려가 있음
    • 보건의료정보시스템
    • 글로벌 경쟁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
    • 국내 민간기업들은 플랫폼을 선점하려는 활동이 미비한 상황. 이에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필요가 있음
    • * 미국의 블루버튼 이니셔티브, 일본의 PeOPle 등 해외에선 의료정보 관련 플랫폼이 활성화
    • 이러한 의료정보를 토대로 빅데이터 신기술을 도입하여 보건의료·복지·건강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 보건의료정보 시스템 구축 과제
    • 중앙부처간 역할이 나뉘어져 있어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어려움
    • 민간의료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의료정보의 제공에 소극적
    • 보건의료시스템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법률 규제가 많음
    • 의료민영화, 대형병원 독점화 등에 대한 우려로 반대여론 존재
    • 보건의료정보 시스템 구축 전망
    • 중소규모 수준 병원의 의료정보만 통합할 수 있어도 어느 정도 활성화된 의료정보 플랫폼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이를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 보건소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보 통합이 중요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