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search on Remodeling of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 Focused on Legal System
나채준, 김은정, 배건이, 라정일, 정재도, 서영희, 송지환
협동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1. 제 목 :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안전관리체계 리모델링에 관한 연구 – 법·제도 중심으로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추진 배경
ㅇ 지능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정비의 필요성
-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에 의한 변화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 기반시설의 구축과 신기술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에서의 법․ 제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수행이 필요하고, 안전관리 및 재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관련 연구 기관에서 법․제도 관점에서 지능정보기술 적용 시 예상되는 주요 법적 이슈 및 쟁점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 기존의 국가안전체계는 최근의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관점에서의 거시적 측면에서의 국가안전관리체계의 구축과 함께 지능정보 등 신기술이 반영으로 인한 사회 각 분야별 변화 예측과 이를 반영한 분야별 안전관리 체계의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임.
- 지능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강화하는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시급성이 인정되는 교통안전, 시설물 안전, 사회기반 안전(금융)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개선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상황임.
ㅇ 교통안전 분야의 경우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이 빠르게 상용화가 진행되고 무인 이동체의 활용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서 기존의 교통안전 체계의 한계가 나타나 신기술을 반영한 법·제도의 개선과 교통안전 관리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
ㅇ 시설물안전 분야의 경우 인공지능을 활용한 클라우딩 컴퓨팅기술에 다양한 ICT 기술들을 접목한 스마트빌딩이 등장하여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기술을 반영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반영한 시설물 분야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ㅇ 금융안전 분야의 경우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블록체인(blockchain) 등 신기술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암호화폐규제에 관한 찬반논란이 증폭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연구가 미흡하고, 기존의 금융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신기술 사회를 대비한 금융분야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
(2) 연구의 목적
ㅇ 자율주행차로 발생하는 교통안전분야 안전관리체계 리모델링 방향 제시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고 자율주행 기술도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어서 곧 상용화를 앞두고 있지만, 도입에 따른 법적 허용성과 안전문제, 사고발생시의 책임과 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음.
- 교통안전 분야를 법제도 관점에서 기존의 안전관리체계 및 입법사례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요구 되는 변화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법제도 차원에서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차의 제조단계에서의 품질 관리, 제품의 사용 및 이용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등 안전관리체계의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장‧단기적 추진 방안 제시하고자 함.
ㅇ 인공지능과 빅테이터 등 신기술을 반영한 스마트빌딩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시설물안전분야 안전관리체계 리모델링 방향 제시
- 지능정보기술이 시설물 안전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단계와 이를 반영한 스마트빌딩 등 새로운 시설물의 현황,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등을 조사・분석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국외 건축․시설물 안전관리체계 및 입법사례 분석을 통하여 지능정보기화 사회에 적합한 건축․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 제시
- 스마트 빌딩에 대한 산업적 관심이 매우 높고 인공지능과 빅테이터 등 신기술도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상용화 논의가 활발하지만, 기술에 대한 지원과 안전문제, 스마트 빌딩에 대한 관리와 사고발생시의 책임과 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음. 본 연구는 시설물 안전 분야를 법제도 관점에서 기존의 안전관리체계 및 입법사례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요구되는 변화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ㅇ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반영한 암호화폐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금융안전분야 안전관리체계 리모델링 방향 제시
-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금융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신기술 사회를 대비한 금융분야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을 마련할 필요
-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활용한 암호화폐가 금융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신기술의 활용 단계와 이를 반영한 암호화폐의 현황, 현행 금융 분야 안전관리체계 등을 조사・분석하여 금융분야 안전관리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외 금융분야 안전관리체계 및 입법사례 분석을 통하여 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한 금융분야 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 제시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ㅇ 본 연구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
ㅇ 제1장은 서론부분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서술
하고, 현행 안전관리 체계 및 법률에 대해 서술함.
- 각 부처별 안전관리 법률과 재난유형별 안전관리 현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안전관리 조직 및 수습체계에 대해 검토하고, 본 보고서의 연구대상이 되는 교통안전, 시설물안전, 금융안전 분야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함.
ㅇ 제2장은 자율주행차의 등장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리모델링연구로 총 5절로 구성
- 제1절에서 자율주행차의 개념과 현재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추이, 상용화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를 제기하고, 제2절에서 자율주행차의 법적 허용여부, 자동차 관리법․도로교통법 등 현행 자동차 안전관리 법률 개관, 자율주행차 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정책 동향 등을 분석함.
- 제3절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분야별 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제4절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자율주행차 안전관리제도를 조사 및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제5절에서는 현행 자율주행차 안전관리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제도 관점의 리모델 방향을 제시함.
ㅇ 제3장은 스마트 빌딩의 등장에 따른 시설물 분야 안전관리체계 리모델링 연구로 총 5절로 구성.
- 제1절에서 스마트 빌딩 개념과 특징, 현재 상용화 추이, 상용화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를 제기하고, 제2절에서 스마트 빌딩에 대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과 건축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 법률 개관, 스마트 빌딩 안전관리체계 및 정책 동향 등을 분석함.
- 제3절에서 스마트 빌딩 등장에 따른 분야별 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제4절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스마트빌딩 안전관리제도를 조사 및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제5절에서는 현행 스마트 빌딩 안전관리체계의 한계를 인식이고,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제도 관점의 리모델 방향을 제시함.
ㅇ 제4장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금융분야 안전관리체계 리모델링 연구로 총 5절로 구성
- 제1절에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발달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의 등장에 따른 관리 문제를 서술하고, 제2절에서 암호화폐의 개념과 특징,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및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 등 법제화 동향 등을 분석함.
- 제3절에서 암호화폐 등장에 따른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세금부과 등 분야별 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제4절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의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리 제도를 조사 및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제5절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에 대한 현행 금융관리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제도 관점의 리모델링 방향을 제시함.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자율주행차의 등장에 따른 교통안전 분야
ㅇ 현행 교통분야 안전관리체계 조사 및 분석
-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률상의 교통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분석
- 자율주행의 제조과정에서의 기술적 결함 등 제조공정상의 품질 등 안전관리와 개인 교통수단의 취득과 실제 도로에서 주행하는 과정에서의 운전면허제도와 차량보험제도,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과 관련한 도로교통 체계상의 안전관리제도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함.
- 자율주행차 안전관리제도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로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제조물책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보험법 등 기존 자동차 안전관리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 자율주행차의 관리에 대한 개별 법률은 아직 없는 상황이며 2016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자율주행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향후 추가적인 관련 법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ㅇ 자율주행차 등 지능정보기술의 상용화 과정의 문제점
-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차의 제조과정에서의 기술적 결함, 운행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등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행정적 절차로는 자율주행차가 인공지능 기술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기존의 자동차 사용을 위해 필요한 운전면허시험과 발급 등 운전면허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고, 책임보험 등 차량보험제도 등 안전관리 체계의 리모델링이 요구됨.
- 신기술을 기반으로 자율주행차의 사용 및 이용상의 안전확보와 운행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손해배상 등 책임분담 문제와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해킹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검토함.
ㅇ 해외의 자율주행차 등 지능정보기술의 현황과 교통안전관리체계 조사 및 분석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교통분야 자율주행기술 활용 현황과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제도 정비 현황을 조사함.
-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아직 자율주행차를 규율하는 개별법은 없는 상황임. 미국의 경우 연반차원의 입법이 없이 개별 주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리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 연방 산원에 자율주행차 관련 개별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고, 독일은 2017년 연방 교통법을 개정하여 자율주행차의 법적 개념과 요건 등을 규정하였음.
ㅇ 자율주행차 등 지능정보기술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 제시
- 국가적 차원의 안전관리체계 리모델링 방안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술적 안전관리가 핵심적 사항이므로 이를 전담하는 부서를 확대와 범정부적 차원의 자율주행차의 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협력과 부처간 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제시
- 교통안전 관련 개별 법령에 대한 제도 개선방향과 운전자와 제조사 등 이해 당사자의 책임 등 명확한 안전관리 기준의 설정,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스템 결함 가능성에 대비하고 일반자동차와 혼재된 환경에서 운행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규정의 도입 등을 제시함.
(2) 스마트 빌딩 등장에 따른 시설물안전 분야
ㅇ 스마트 빌딩 상용화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의 제기
- 스마트 빌딩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없으나 현존 건축물·구조물에 사물인터넷(IoT) 분야 등의 신규 기술을 접목시켜 건물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에너지 효율화의 측면에서 활발 함.
-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건축 분야에 있어서도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한 자율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축물·구조물을 통제·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 빌딩(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해 최근 각종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법제 지원적 관점의 접근은 전혀 없는 상황임.
스마트 빌딩은 ICT 기술의 지원을 필수불가결요소로 하는 바 ICT 시스템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 즉 해킹에 의한 악의적 공격이나 시스템 자체의 기술적 취약점 발생의 경우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스마트 빌딩을 아예 구축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ㅇ 현행 건축․시설물 분야 안전관리체계 조사 및 분석
- 현행 안전관리 법률에 근거한 시설물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분석을 함.
- 현행 안전관리제도 체계상 시설물 안전의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로 건축물‧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스마트빌딩에 대한 지원 정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관련한 지원정책을 담당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스마트 빌딩에 대한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정책과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의 한 분야로 추진되고 있음.
- 스마트 빌딩의 안전관리는 건축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기존의 시설물 안전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스마트 빌딩을 규정한 개별 법률이나 규정이 없는 상황임.
ㅇ 인공지능 센서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빌딩의 상용화 과정의 문제점
- 스마트 빌딩의 등장으로 기존의 시설물 안전관리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 법제도 한계로 제기 될 관리상의 법적 문제를 스마트빌딩 설계 및 건축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스마트 빌딩 시스템의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관련된 내용을 각 분야별로 검토하였음.
ㅇ 스마트 빌딩 관련 해외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조사 및 분석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스마트 빌딩 현황과 안전관리 체계 등 법제정비 현황 조사
-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마트 빌딩 정책은 에너지 효율화,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음. 다만, 독일의 경우 스마트 빌딩보다 스마트 팩토리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입법 현황에 있어서도 아직 스마트 빌딩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없으며, 에너지법이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률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음. 다만, 2017년 처음으로 미국에서 개별 법률로 ‘스마트 빌딩 진흥법’을 상원에 발의한 상황임.
ㅇ 스마트 빌딩의 등장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리모델링 방안 제시
- 스마트 빌딩 등 시설물안전과 관련한 현행 국가적 안전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은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 이유는 스마트 빌딩의 활용이 아직 초기 단계이어서 이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성이 쉽지 않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의 주요 국가도 동일함.
- 따라서 스마트 빌딩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개선도 기존의 시설물의 화재나 붕괴 등과 같은 고전적 안전문제에 대한 접근보다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전환정책, 에너지 효율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서 이에 대한 기술적 연구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 추세임.
- 스마트 빌딩 정책의 추진과 안전관리에 있어서 기술적 안전관리가 핵심적 사항이므로 이를 전담하는 부서를 명확히 하고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경우 스마트빌딩과 주택에 대한 정책 추진과 관리는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이 담당하고 있음. 경제산업성은 스마트 빌딩과 주택에 대한 비용 지원을 주된 것으로 하고, 이에 반하여 국토교통성은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관리시스템으로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스마트 빌딩 진흥법안을 마련하였는데, 스마트 빌딩이 아직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스마트 빌딩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확립하고 스마트 빌딩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형태로 안전관리제도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3)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금융분야 안전관리체계 리모델링
ㅇ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현황 및 이를 활용한 암호화폐의 등장이 금융분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 거래되는 암호화폐가 등장하여 그 대표적인 예인 “비트코인”의 경우 전 세계에서 2017년 10월 시점에서 시가총액은 약 940억 달러에 하루 거래액이 약15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
-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의 등장은 기존 중앙은행을 기반으로 하는 법정화폐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제도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통제를 벗어나 지급 및 거래수단을 만들려는 시도는 통화의 가치와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존의 금융제도를 와해시키고, 이를 이용해 투기적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불법적 행위라는 시각이 일반적임.
ㅇ암호화폐 관련 국내 안전관리 법률체계 및 정책 조사 및 분석
- 국가의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하나인 사회기반안전(금융)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분석
- 현행 안전관리체계상 금융안전은 사회기반안전의 한 분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음. 2017년 9월에는 금융위원회가 7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및 3개 관계 기관(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10개 기관과 ‘관계기관 합동 TF’ 구성을 통하여 향후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과 관련법규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였음.
- 현재 정부 정책은 암호화폐가 투기적 수단으로 변질되고, 불법적인 투자자 모습과 불법적 거래가 문제되어 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 중임.
ㅇ블록체인 신기술의 안전적 활용을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 블록체인 신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의 법적 개념과 법적 허용여부 검토
- 암호화폐의 안전적 활용을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서명법, 상법, 주식 및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검토
-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 되어 있음. 동 법률안은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와 관련 서비스 유형별 업태 규정을 통한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암호화폐 거래 및 암호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의무와 금지행위 규정을 두고 있음.
ㅇ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활용 과정의 문제점 분석
-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의 등장으로 기존의 금융관리제도의 한계가 나타나 이로 인하여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그 중에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문제, 암호화폐를 가장한 불법자금모집이나 사기대출유인 등이 문제됨.
- 암호화폐의 익명성을 바탕으로 자금세탁, 탈세, 마약・무기밀매 등 불법거래에 악용하거나,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점을 노려 유사수신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밖에도 해킹 등 불법행위의 대가로 디지털통화를 요구하거나 유사 디지털통화 투자로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ㅇ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해외 안전관리 법체계 조사 및 분석
-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현황 조사
-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관리제도 조사 및 분석
-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법적 허용에 대해서는 국가 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암호화폐에 대한 개별법은 존재하지 않음. 다만, 일본에서는 2017년 4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한 개정 자금결제법이 시행이 되고 있으며, 미국은 2017년 7월 통일가상화폐업규제법(Uniform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Businesses Act)이 통과되어 법적인 규제를 하게 됨.
- 영국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입법에 아직은 소극적이며, 금융소비자보호차원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법 준수여부 규제만 하고 있음.
ㅇ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활용에 따른 암호화폐 등 금융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 제시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의 등장과 거래량의 급속한 증가와 개인의 투기적 접근으로 인하여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개념도 없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없는 실정이어서 현행 금융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 향후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측면에서의 연구의 필요성과 투기적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암호화폐의 본질과 법적 성격에 대한 더 많은 법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임.
- 암호화폐는 아직 통화로써 인정되지 않았기에 기본적으로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있으며 아직 제도적인 보조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안전한 거래 및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일정 거래량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서버 증설 및 거래소 내부 규율, 보안 강화 등 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암호화폐의 건전한 발전도 지원하여야 할 것임.
5. 정책적 활용 내용
ㅇ 지능정보화사회에 적합한 교통분야, 시설물분야, 금융분야 등 각 분야별 안전관리체계의 리모델링 방안제시와 각 분야별 국민 안전강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제시를 통하여 국민안전을 강화하고, 신기술로의 사회변화에 적합한 안전관리제도 확립과 정책에 대한 정비를 통해 제도개선의 기초자료 마련
6. 기대효과
ㅇ 신기술 사회를 대비한 안전관리 법률체계의 정비 및 법률미비사항의 개선·보완을 통해 신기술의 활용에 따른 법적 문제점을 해결하여 각 분야별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성 강화와 안전관리 정책집행의 정합성제고
Summary
1. Title : A Research on Remodeling of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 Focused on Legal System
2. Research Purpose and Necessity
(1) Background
ㅇ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System according to the advent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 It is necessary to perform research to establish legal and institutional safety management system from a new point of view in order to respond positively to the demand for change by new technology including AI, to build social infrastructures that enable people to use reliable information safely; and to be safe from the risks from using new technologies and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major legal issues and issues that are expected in using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from leg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s from the related research institutes with expertise in safety management and disaster area.
- Since the existing national security system does not reflect the recent technological changes, it is urgent to establish national safety management system from the new and macro perspective, to predict changes in each sector of society reflecting new technologies including intelligence information and to remodel safety management system from each sector.
- The shift of paradigm to the intelligent society will have a ripple effect in securing and improving the public safety, and it is imperative to research the improvement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traffic safety, facility safety, and social infrastructure (finance), which are recognized as urgent.
ㅇ In the field of traffic safety, it is urgent to improve the law and systems that reflect new technologies establishing a traffic safety management system since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traffic safety systems have appeared due to the rapid commercialization of new transportation vehicles with the advent of autonomous vehicles and the rapid increase in the use of unmanned vehicles.
ㅇ In the field of facility safety, it is necessary to improve law and systems that reflect new technologies and to establish a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the facility sector in order to enable citizens to live in a safe environment since the smart buildings that combine various ICT technologies with cloud computing technolog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emerged.
ㅇ In the field of finance safety, social interest in the use of new technologies such as blockchains has increased and the controversy over the regulation of cryptocurrency has been amplified with the advent of bitcoin, however, as institutional research on these issue are insufficient and the existing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the financial sector is limited, it is urgent to establish a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the financial sector in preparing for a new technology society.
(2) Research Purpose
ㅇ Presenting the remodeling direction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of the traffic safety field generated by autonomous driving car
- Autonomous vehicles have very high social interest,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is rapidly developing and they are about to be commercialized soon, however, there are many issu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terms of legal permissibility and safety issues, and responsibilities and treatment methods in case of accidents.
- It aims to solve the problems derived from the existing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legislative cases analysis from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of the traffic safety field and to propose the direction of change management required for effective response in the future.
- It aims to propose a short and long-term promotion plan for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system such as manufacturing of autonomous vehicles based on new technology, quality control, safety accidents during usage.
ㅇ Presenting the remodeling direction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of the facility safety field caused by the emergence of Smart Building based on the new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 It is to analyze the impact of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on the safety of the facility and investigate the usage stage of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status of new facilities such as smart building and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of facilities, to suggest the problems of facilities safety management policy and system, and to provide a plan to build a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buildings and facilities that are suitable for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by analyzing the case of overseas construction and facility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legislative case.
- Industrial interest in smart building is high and new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are rapidly progressing, however, there are many issues to be considered, such as support for technology and safety issues, management of smart buildings and responsibilities and treatment methods for accidents.
- This research aims to solve the issues derived from the existing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legislative case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egal system, and will present the direction of change management required for the effective response in the future.
ㅇ Presenting the remodeling direction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of the finance safety field caused by the emergence of cryptocurrency reflecting new technology such as blockchain
- As a result of the emergence of cryptocurrency such as bit coin based on the new technology such as blockchain and the limitation of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existing financial field, it is essential to introduce a financial security management system for the new technology society.
-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cryptocurrency on the financial field,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 use of new technology, current status of cryptocurrency and the current safety management system in the financial field, to present the issues of the safety management policies and systems in the financial field, and will propose the build a financial safety management system that are suitable for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by analyzing the case of overseas financial field and legislative case.
3. Main contents of Research
(1) Traffic safety field by the advent of autonomous vehicles
ㅇ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current safety management system of traffic field
Analysis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the traffic safety field in related laws including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he basic law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 The main research subjects are technical defects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autonomous vehicles, acquisition of individual transportation, driver license system and car insurance system in the course of actual road driving and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in the road traffic system related to the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 The autonomous vehicle safety management system examine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road traffic act, product liability act,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insurance act, etc.
ㅇ Issues of commercialization process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ncluding autonomous vehicle
- There is high possibility of causing several legal issues such as technical defects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autonomous vehicles based on new technologie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afety accidents in the course of operation.
- Since the autonomous vehicles are based on new technologie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modify driving license system such as driver’s license test and issuance that are necessary for use of existing automobiles g test and is required to remodel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such as liability insurance and car insurance system.
- It also examines the issues of ensuring safety in the use of autonomous vehicles based on new technologies, compensation for safety accidents during operation, hacking of autonomous driving systems and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ㅇ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ncluding autonomous driving car in overseas status and traffic safety management system
- It investigates the present status of the uti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of the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the status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the safe usage of autonomous vehicles.
- Although there is a subtle difference in each country, there exists no specific law that regulates autonomous vehicle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re was no regulation on autonomous vehicles without federal legislation in the individual state;, however, recently a separate legislation on autonomous vehicles was issued to the federal government. Germany revised the Federal Traffic Act in 2017 to define the legal concepts and requirements for autonomous vehicles.
ㅇ Provision of plan to establish traffic safety management system based o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autonomous vehicle
- Since technical safety management for autonomous vehicles is a key issue for remodeling plan for national safety management system, it is essential to clarify the cooperation and among departments in order to expand the department in charge and to establish the government-wid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autonomous vehicles.
- It suggests the direction of system improvement for individual laws related traffic safety, the establishment of clear criteria for safety management such as the responsibility of stakeholder between driver and manufacturer, the preparation for the possibility of system failure in autonomous vehicles, and the introduction of new regulations to increase the safeness of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in order to prevent safety accidents which can occur in a combined environment with a general automobile.
(2) Facility safety field related to the advent of Smart Building
ㅇ Issue of safety management from the commercialization of Smart Building
- Although there is no agreed concept for smart building,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to improve the environment of buildings after incorporating new technologies such as Internet of Things (IoT) field into existing buildings and structures. Especially it is active in terms of energy efficiency.
-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utonomous control system has been developed base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followed by a smart building (intelligent building) that can control and operate buildings and structures, however, there is no approach from legal perspective while various discussions are underway.
- If it does not prepare for a malicious attack by the elements that can threaten the ICT system environment such as hacking or a technical vulnerability of the system itself, much more serious damage can occur than not since the smart building essentially needs the support of the ICT technology.
ㅇ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current safety management system in the building and facility field
- It analyzes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the facility field based on the current safety management law.
- Smart building policy of Korea is being promoted as a low-carbon policy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 It is hard to judge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national safety management system related to safety of facilities safety such as smart building, since the use of smart buildings is still in initial stage and it is not easy to construct a safety management system. This phenomenon is the same in Korea, as well as major countries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Europe.
- It is necessary to clarify and expand the department in charge of the promotion of smart building policy and technological safety management on safety management. In Japan,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are in charge of the policy promotion and management of smart buildings and housing.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ainly supports the cost of smart buildings and housing, on the contrar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a recognition system as a management system for energy efficiency.
-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Smart Building Promotion Act was drafted, and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the concept and components of Smart Building first in advance
(3) Remodeling of safety management system of finance field in the advent of the new technology including blockchain
ㅇ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new technology including BlockChain and the impact of cryptocurrency on the finance field
- The emergence of cryptocurrency based on the blockchain technology has shocked the overall financial system, centering on legal currencies, based on the existing central banks, and attempts to make payments and transactions beyond the control of the central bank collapse the existing financial systems which guarantee currency value and safety, and it is common to view as an illegal act to exploit for investment purpose.
ㅇ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domestic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policy related to the cryptocurrency
- Analysis of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social facility safety (finance) field, which is one of national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 In the current safety management system, financial safety is a part of society-based safety and is manag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Currently, the government is preparing policies to regulate the cryptocurrency as a means of investment, illegal investors and illegal transactions.
ㅇ Review of relevant laws for the safe use of new technology of blockchain
- Review of legal concept and acceptance of cryptocurrency using blockchain new technology
- Review of the law for safe use of cryptocurrency such as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igital signature act, commercial act,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 and bond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tc.
- Some amendments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have been proposed currently. The law has a duty to prohibit cryptocurrency users and operators to protect the users of cryptocurrency services through the definition of cryptocurrency and the regulation of the related service type.
ㅇ Analysis of issues of application process of new technology including blockchain
- Due to the advent of the blockchain based on cryptocurrency,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re revealed and legal issues are expected to arise. Especially, illegal activities such as money laundering using controversial cryptocurrency, tax issues on cryptocurrency, and illegal fund raising or incentive for fraudulent lending by using passwords are being issued.
- Based on the anonymity of cryptocurrency, abuse of illegal transactions such as money laundering, tax evasion, drug and weapons trafficking, it has high possibility of a crime such as receiving a similar sentence is committed in the blind area, it is possible to require a digital currency in return for illegal acts such as hacking, or to create a high profit through similar digital money investment.
ㅇ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overseas safety management law related blockchain (cryptocurrency)
-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current status and management system of cryptocurrency based on blockchain of major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egal permission of the cryptoc urrency such as the bitcoin and there exists no specific law regarding the cryptocurrency. However, in Japan in April 2017, the "Amended Settlement Act" for cryptocurrency including bit coin has being implemented in Japan since April 2017. The United States passed the Uniform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Businesses Act in July 2017 and was subject to legal restriction.
- The United Kingdom is yet passive in legislation on cryptocurrency including bitcoin but only regulates compliance with anti-money laundering laws in the area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ㅇ Suggestions to establish financial safety management system such as cryptocurrency by using new technology including blockchain
- With the advent of cryptocurrency including blockchain, rapid increase in trading volume, and access to private investment, the need for regulation is increasing, however, there is no legal concept of cryptocurrency yet, and there is no systematic research, so it is hard to elaborate concrete measures to improve the current financial safety management system.
- There will be more legal research on the nature and legal perspective of cryptocurrency, since there is a need for legal aspects of cryptocurrency in relation to future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the need to regulate the current situation of trading in cryptocurrency for investment purpose.
- Since the cryptocurrency has not yet been recognized as currency, all responsibility lies with the individual, also, it is necessary to install a server that can bear more than a certain amount of transaction volume against the cryptocurrency exchange for the purpose of safe transaction and minimum protection since there is no institutional supporting tools, regulatory measures such as internal regulations and improving security should be prepared, and at the same time, sound development of cryptocurrency should be guaranteed.
4. Application and Expected Effect
ㅇ It suggests the remodeling plan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suitable for the intelligent society such as transportation field, facility field, financial field, etc., to improve the legislation and system for national security enhancement by sector, to strengthen national security and to establish the basi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through establishing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suitable for the social change of the new technology and improving the policy.
ㅇ It is to improve safety management system in preparation for new technology society, to develop the lack of legal matters, to solve the legal problems of using new technology through supplementation,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each sector and enhance the consistency of enforcement of safety management policie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 체계 및 안전관리 체계
제2장 교통(자율주행차) 분야 안전관리체계 리모델링
제1절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
제2절 자율주행차 관련 국내 안전관리 법률체계 및 정책
제3절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분야별 법적 과제
제4절 해외 자율주행차 안전관리제도
제5절 자율주행차 안전관리체계의 제도적 개선 방향
제3장 시설물(스마트빌딩) 분야 안전관리체계 리모델링
제1절 스마트빌딩의 상용화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
제2절 스마트 빌딩 관련 국내 안전관리 법률체계 및 정책
제3절 스마트 빌딩 상용화에 따른 분야별 법적 과제
제4절 해외 스마트 빌딩 안전관리제도
제5절 스마트 빌딩 안전관리체계의 제도적 개선 방향
제4장 금융(블록체인) 분야 안전관리체계 리모델링
제1절 블록체인의 상용화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
제2절 암호화폐 관련 국내 안전관리 법률체계 및 정책
제3절 암호화폐 관련 법제화 동향
제4절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상용화에 따른 분야별 법적 과제
제5절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해외 안전관리 법체계
제6절 블록체인(암호화폐) 안전관리체계의 제도적 개선 방향
제5장 결론 및 제언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A Research on Remodeling of Safety Management System in Traffic safety(autonomous vehicle) field
Chapter 3. A Research on Remodeling of Safety Management System in Facility safety(Smart Building) field
Chapter 4. A Research on Remodeling of safety management system in finance safety(blockchain) 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