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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노환진(UST 기술정책전공 교수) 과학기술정책의 왜곡 : 과학기술계 합리적 질서를 위하여
강송희
역대연구원
날짜
2017.03.08
조회수
7983
공유
발표안내
노환진(UST 기술정책전공 교수) 과학기술정책의 왜곡 : 과학기술계 합리적 질서를 위하여 발표안내에 대해 일시, 장소, 주제, 발제자, 참석자로 구성된 표
일 시
2016. 03. 06(월) 10:00 ~ 13:0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과학기술정책의 왜곡 : 과학기술계 합리적 질서를 위하여
발 제 자
노환진(UST 기술정책전공 교수)
참 석 자
SPRi 연구진
정책의 설계, 집행 및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왜곡이 나타나고 있음
근래에 정부가 보여준 수많은 정책 실패 사례에서 근본 원인을 탐색해 볼 수 있음
진단: 과학기술정책에서 기술 확보가 전략적 목표가 되어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문제 해결”의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선택과 집중” 투자를 해야 함
정책 왜곡의 근본 원인
국가적 전문성 부족 : 일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일을 주도하며, 국가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집단을 키우지 않고 정부 공무원이나 언론의 단편적 지식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일본 노무라 연구소(약 2,000명), 미쓰비시 연구소(약 4,000명), 미국 바텔 연구소(약 22,000명) 수준의 규모이지만 우리 삼성, 현대경제연구소는 200명 이하 수준
정부주도의 정책운영과 관료주의의 결합 : 민간주도의 국정운영체계로 패러다임전환이 이행되지 못함
거버넌스도 정책왜곡을 조장하는 구도 : 과학기술정책은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원칙을 정하고, 행정논리를 적용하지 않음
* 독일(Harnack Principle), 영국(Haldane Principle), 미국(Bush Principle), 일본(국가 생명선)
정책가의 윤리를 망각한 사람들의 정책 개입 : 정책가는 정책설계에서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사회적 이익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함
* 포퓰리즘 또는 사적 이익의 추구로 국가적 문제(청년실업, 박사과잉, 전문인의 부족)를 초래
비합리적 정책풍토로 인한 정책의 왜곡 : 전임자의 정책을 존중하지 않으며, 기록으로 남기지 못하게 하여 정책 경험이 축적되지 않는 현실
* 감사원 내부에 사고조사부서(행동과학자)를 설치하고 백서를 발행해야 함
연구자(교수, 연구원) 들도 정책 왜곡에 일조 : 각종 전문평가가 엄격하게 이행되지 못하며, 이익의 충돌이나 교수의 윤리는 관리되지 못함→교수보다 연구자를 중시해야 함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10개의 연구중심대학과 10개의 연구중심학부를 선정하여 선택·집중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연구중심대학은 탁월한 교수와 학생을 경쟁을 통해 모으고 연구비를 집중 지원하는 장소적 개념이며, 특정인의 소유가 아님
Tenure→교수의 학문적 홀로서기, 독자적 연구영역확보, 인근학문으로 확산계획을 심사하도록 한국형 Habilitation의 도입이 필요
목적기초연구를 활성화 하는 국가 연구체계 구축
* 미국은 순수기초연구(6조원, NSF), 목적기초연구(30조원, NASA, NIH, NIST), 목적기초연구(11조원, DOE, NL)으로 투자
세계적인 연구기관의 육성 : 규모가 크고(3천명 이상), 명성이 있으며, 국제화와 자율성이 필요
* 우리 대학 및 정부연에 선진국에서 포닥이 오지 않고 있음
묶음 예산을 지급해야 하며, 국책 연구사업에서 얻을 것은 ‘사람’과 ‘연구팀’이어야 함 : 공공 연구소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공공 문제를 해결해야 함(헌법 개정 필요)
* 인공지능연구에 몇백억원 투자한다 → 인공지능 연구팀을 확대·보강한다로 철학이 바뀌어야 함
미래부의 연구사업은 출연연에 위임하여 내실화하고, 사업부처는 소관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NAP(National Agenda Project)를 국책으로 추진해야 함
평가제도의 개선방향 : 줄세우기가 아닌 도와주기를 위한 평가여야 함
해결책
근본적인 혁신을 통한 국가 지식 생태계를 확립(윤리→신뢰→자율성→창의성)
헌법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활동목적을 경제발전에서 해방
연구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
행정부처의 불간섭 원칙(선언문) 채택
과학기술행정 주무부처는 연구사업이 아닌 HRD만 해야 함
다른 사업부처는 국내 과학기술로써 소관 공공 문제를 해결
정부가 할 일은 경쟁국 생태계를 모니터링하는 것
고등인력정책이 필요(포닥 이후의 전문가 육성)
170306 초청세미나 노환진 1
170306 초청세미나 노환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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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SW중심사회2017년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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