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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최승필 교수(한국외대) 법에서 바라보는 통계
  • 양병석 역대 연구원
날짜2017.02.22
조회수7350
    • 최승필 교수(한국외대) 법에서 바라보는 통계 프로그램에 대해 일시, 장소, 주제, 발제자, 참석자로 구성된 표
      일 시 2016. 02. 20(월) 09:30~12:3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법에서 바라보는 통계
      발 제 자 최승필 교수(한국외대)
      참 석 자 SPRi 연구진
  • 법과 통계
    • - 각 조직의 통계는 조직내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협력에 소극적
    • - 계량화 경우, 법적으로 전제 공격이 용이해져 선호되지 않음
    • - 때문에 숫자 이용에는 공격의 여지가 없는 부분에서만 사용
    • - 통계는 의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으나, 본질은 중립성 객관성
  • 법의 의미
    • - 건전한 사고를 가진 일반인의 생각
    • - 다수가 옳다고 믿는 관행과 상식
    • - 다수의 이익에 기여 / 정의와 법을 분리 필요
    • - 법은 정의에 대한 것과 기술적인 것으로 두개를 분리할 필요 있음
  • 통계의 의미
    • - 어떤 현상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일정한 체계에 따라 숫자를 나타낸것
    • - 디즈레일리의 일갈과 스탈린의통계
    • - 통계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는 위험
  • 법의 변형
    • - 이익을 가진 집단, 정치적 요소 개입으로 인한 법의 변형
  • 통계에 대한 법적 근거
    • - 주로 대통령 수준의 지침으로, 법적 근거는 미약
    • - 헌법적 근거로 유추 가능
    • - 통계법상 주요조항 : 통계 작성기관의 지정
    • - 통계청 승인 통계 : 표본 크기, 조사 방법이 문제가 있는경우 제외
    • - 행정 자료의 제공 :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공, raw데이터의 비식별화 문제
    • - raw데이터 공개로 인해 통계 신뢰성에 대한 비판 가능성 있음
  • 통계의 주요 이슈
    • - 공공의 이익과 통계 요구의 노력은 비례
    • - 통계를 읽는 것은 하나의 스토리를 읽어나가는 것
    • - 부진한 지표를 나타내는 통계는 반드시 나쁜건가?
    • - 지표에 대한 이면적 목적에 따라 달라짐, 예산 확보의 근거
    • - 가십성 기사와 통계
    • - 가급적 전수 그러나 현실적 어려움, 임의 층화 추출, 모집단 보고 판단 필요
  • 공공 데이터의 중요성
    • - 전수조사라 가장 중요하고 좋음
    • - 활용 측면에서는 영국이 가장 잘함
  • 작은 기업의 조사가 난이도가 더 높음
    • - 해당 분야의 베테랑 필요
  • 통계의 진실성 담보
    • - 일반적인 방법론
    • - 취합할 최선의 노력을 했는가?
    • - 신뢰성을 가진 기관인가?
    • - 중립성, 객관성, 학술적 독립성 중요
    • - 한국 통계법 2조, 2항에 근거할수 있음
  • 중복통계를 줄이기 위한 노력
    • - (독일) 연방 정부내에서 제한적 설문과 내부 교환 (중복 통계 방지)
    • - (미국) 통계 협력 기관 마련 (연방통계법) - 풀링시스템 이용
  • 사법 연감의 통계
    • - 전수 통계로 신뢰성 높음
    • - 우리나라 항소심 상고심 파기율추이가 40%가까이 되므로, 1심에 대한 신뢰도 낮음
    • - 통계에 기반한 직업병 보상 규모
    • - 통계 기준의 일원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 : 국제 기관끼리 통합 설문
  • sw통계
    • - 통계 다양화 필요
    • - 민관협력(ppp)을 개발 방식 적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