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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정필운 교수 (한국교원대) 지능정보사회 법제 및 윤리
  • 서영희 역대연구원
날짜2017.01.23
조회수9515
    • 정필운 교수 (한국교원대) 지능정보사회 법제 및 윤리 행사개요에 대해 일시, 장소, 주제, 발제자, 참석자로 구성된 표
      일 시 2017. 1. 23(월) 10:30~14:3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지능정보사회 법제 및 윤리
      발 제 자 정필운 교수 (한국교원대)
      참 석 자 SPRi 연구진
    •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생각해보고, 지능정보사회의 올바른 준비는 무엇인지 고려가 필요
    • 현재 전문가 논의 중인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은 현재 법 산업진흥부분에 초점이 맞춰짐
    • [해외 인공지능관련 윤리정책 및 법제 동향]
    • 1. 미국
    • 백악관 ”인공지능 국가연구개발 전략계획”
    • 백악관 기술위원회(NSTC) 산하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태스크포스(TF)를 구성
    •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정부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취합을 위하여 11가지 주제에 대한 RFI를 발행
    • 백악관 ”인공지능의 미래를 위한 준비”
    • 인공지능의 발전은 건강・교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가져옴과 동시에 현대사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잠재력 또한 보유
    • 경제·사회적인 면의 혜택을 키우면서도 역기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음
    • 2. 유럽연합(EU)
    • 유럽연합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RoboLaw Project”와 “유럽의회 법사위원회의 로봇 규칙 초안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
      ◦ 법사위원회 “규칙 초안을 위한 보고서”
    • 로봇기술헌장, 로봇기술 규제기구, 표준화 등에 대하여 법적쟁점에 대한 구체화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3. 중국
    • 2015년 5월 “중국제조2025(Made in China 2025)” 발표하고 이후 2016년 3월 로봇산업 육성 로드맵인 “로봇산업발전 규획” 발표
    • 사회적 문제보다는 진흥을 목표하고 있음
    • 4. 일본
    • 경제산업성 “로봇 신전략” : 사회과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로봇 신전략을 수립
    • 규제개혁을 위한 방안 (법제 정비)
    • → 각국의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법제 또는 윤리 정책이 명확화 되어 있지 않음
    • [국내 인공지능관련 윤리정책 및 법제 동향]
    • 1. 윤리 정책
    • 로봇윤리헌장 제정을 위한 작업 (2007-2008), 로봇윤리헌장 제정을 위한 작업 (2차 & 후속)
    • 기존 정책의 문제점/한계
    • 서술 관점의 통일성과 명료성 결여되어 있으며 헌장이 선언적 속성과 함께 보다 구체적 실천에 관한 세목들을 도출되어야 함
    • 또한 로봇윤리헌장이 대상으로 삼는 기술의 현황(시점의 명확화)과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인식에서 전문성과 포괄성이 필요
    • 관찰자적 입장이 아니라 참여자적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 2. 법제 분석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2008년 제정, 기본계획, 자금지원 등 이른바 산업진흥정책을 담은 진흥법
    •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법적 분쟁에 관해서는 민법, 형법 등 일반법제가 그대로 적용
    • 가이드라인, 법제도 정비를 통해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법적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 할 수 있을 것
    • 인공지능은 IT 기술이 인간존엄성 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정보화담론과는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처는 즉시 필요, 이에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연구와 개발 현황에 대한 투명성확보 수단이 필요
    • [정책과 법제의 대안]
    • 1. 윤리적 관점의 분석과 쟁점 연구
    • 인공지능 관련 윤리에서 공학윤리의 함의
    • 예방 윤리의 관점에서 ‘안전’은 더욱 특별히 유의해야 할 과제
    • 특수한 유형의 위험들에 관한 체계적 예견과 평가가 요망
    • 투명성(transparency)을 어떻게 확보가 필수적
    • 인공지능의 존재론적 지위 문제
    • 현 시점의 기술조건과 당면한 미래를 기점으로 나누어 고려 필요
    •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서 법적 책임 부과해야 하는 관점과 인간의 사용 목적에 국한된 도구로 생각하는 견해가 대비되고 있음
    • (결론) 외화된 사회적 정신(externalized social mind), 고인석
    • -> 단순한 도구라기보다 여러 사람(설계자/제조자 등)의 정신의 연장선으로 간주
    •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윤리(제안)
    • 인공지능 시스템을 설계/제작/관리/사용하는 사람의 윤리+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윤리가 필요
    • 2. 현실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규율 수단(로렌스 레식)
    • 인공지능의 규율에서도 구조/윤리/시장/법 측면에서 모두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지 분담 필요
    • 기술발전에 앞선 입법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
    • 기술발전 방향 예측이 매우 어렵기 때문
    • 가이드라인(guideline)이라고 불리는 법적 형식을 고려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직법적 접근을 통하여 보완 필요
    • 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어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인간존엄성 침해의 문제 해결을 위한 보조 수단이 필요
    • 국제적으로 인공지능 연구·개발윤리를 다룰 수 있는 레짐 구성 필요
    • [결론]
    •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의 관점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는 기존의 정보화담론과는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존재하므로 인공지능을 설계, 제작, 관리, 사용하는 사람의 윤리와 사회적 인식에 관한 윤리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국제 레짐 신설과 같은 거버넌스적 접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