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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자율주행차의 제조물책임 (2016. 8.23 | 25회)
  • 김윤명 역대 연구원
날짜2016.08.05
조회수10013
  • 취지
    • SW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있어 품질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
    • 외국의 경우, 자율주행차의 사건사고에 있어서 제조물책임 논의로서 해결책을 찾는 경우도 있음
    • 이에 따라, 제조물책임에 대한 논의를 준비한 것이며, 다만 SW산업이나 개발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가능하나 선재적으로 산업계에서 품질제고를 위한 노력을 꾀한다면 정책적으로 유의미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발표 내용
    • (오병철 교수)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률적인 성격과,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
    • 자율주행차는 제조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의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
    • (이상수 박사) SW가 부품으로 사용되는 임베디드SW의 경우는 제조물책임으로써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
    • (김형렬 박사) 자율주행차는 제조자의 책임범위에 포함될 소지가 있지만, AI가 스스로 성능 등을 개선하여 성격이 다르게 될 경우라면 제조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의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주장
  • 토론 내용
    • (윤복남 변호사) 1.25 인터넷 대란에서 원고측 대리를 하였는데, MS SQL의 제조물성을 이끌어낸 바 있음. 이때에 제조물은 SW가 HW와 결합한 경우라면 제조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임
    • (김현숙 박사) 왜 제조물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 필요. 서비스와 SW가 분리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대한 논의가 필요다는 주장
  • 정리
    • SW의 제조물책임은 전통적으로 SW자체의 제조물성인정 여부에 집중되어왔음. 그렇지만, SW가 다른 HW 등과 결합되면서 부품화되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임
    • 따라서, SW의 제조물성을 인정하는 흐름은 벗어나기 어려움. 그렇지만, 모든 SW가 제조물책임으로 인정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용도에 따른 제조물책임의 결함정도 판단하는 것도 필요
    • 결국, 대상이 되는 SW 내지 구체적인 기술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사회화를 통해,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견해로써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위험분산도 가능.
  • 프로그램
    • 프로그램
      제목 발표자 시간
      자율주행차의 제조물책임 오병철 (연대 로스쿨 교수) 20분
      부품으로서 SW의 제조물책임 이상수 (NIPA 수석) 20분
      자율주행차의 ‘배타적 지배요건’의 한계 김형렬 (성균관대 박사) 20분
      패널 및 플로어 토론
      (패널: 발표자 3인, 윤복남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김현숙 (SW저작권협회 소장))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