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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혁신 : 로보 어드바이저(Robo Advisor) 서비스 동향
유재흥
AI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날짜
2016.05.25
조회수
1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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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에서 인공지능 기반 로보 어드바이저의 활용이 확대 중이며 제도적 기반도 마련
미국, EU 등 해외에서는 이미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주식 중개 서비스를 허용
국내에서도 최근(’16.3) 정부에서 ‘금융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해서도 자문 운용 허용 방침을 밝힘에 따라 금융서비스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전망
로보 어드바이저(RA)
로봇(Robot)과 투자전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고도화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식 포트폴리오를 설계, 매매 등의 증권 거래 업무를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지능형 서비스
RA가 정보를 분석하고 작성한 포트폴리오를 자문 인력이 자문에 참고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RA가 사람의 개입 없이 정보 분석, 포트폴리오 설계, 자산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형태까지 가능하여 그 성능에 따라 금융계의 업무 방식과 일자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해외 현황
미국, EU 등의 경우 로보 어드바이저(Automated Investment Tool(AIT)이라고도 함)를 활용한 자문업자를 기존 자문 업자와 동일한 규제 적용
미국은 2008년부터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가 본격적으로 태동하여 2015년 말 기준 60여 개 업체가 사업을 진행 중,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2020년에는 미국 내 투자금액 중 6%인 약 2조달러가 로보 어드바이저로 운용될 것으로 예상
※ 현재, 웰스프런트, 배터먼트, 퓨처어드바이저, 와이즈반얀 등이 로보 어드바이저 기반 자산운용 또는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위 15개 업체 운용자산 규모가 510억달러(58조원)에 달함
아시아에서는 홍콩에 20~30개 업체가 존재하며 일본은 작년부터 로보 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개혁에 착수
유럽 증권시장감독청은 금융자문분야의 자동화와 관련 보고서 (Automation on Financial Advice)에서 규제 필요성 및 감독 강화 가능성 시사하고 의견수렴 중
국내 현황
최근 (’16. 3) ‘금융자문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해서도 자문 운용을 허용 방침을 밝힘
현재는 사람의 개입 없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창구 등 ‘프런트 오피스(front office)’에서 직접 서비스 없음
※ 자본법령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과한 법률) 자문 운영인력이 아닌 자의 자문, 일임 업무를 제한하고 있어 로보 어드바이저가 직접 자문 일임하는 행위는 제한
※ 제98조(불건전 영업해위의 금지), 3항 3.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국내에서는 4개 은행, 10개 증권사 등이 올해 중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자산 관리서비스를 개시할 예정
로보 어드바이저 오픈 베타 사이트르 개소해 회사별로 대표 포트폴리오를 등록하고 RA가 직접 운영하여 알고리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 단계를 시행중
매일경제신문사는 ‘로봇 vs 인간 주식 실전 투자대회’를 개최하고 6개월 간 10억 원씩의 운영 실적 경쟁
금융위원회는 로보 어드바이저(RA) TF를 구성(4월 30일 킥오프)하고 국내 로보 어드바이저(RA)들을 검증 할 ‘오픈베타 사이트’를 개설할 예정(7월 중)인데, TF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검증 기준을 마련 계획
시사점
증권계에 직접적 일자리 변화 야기시키며 동시에 그에 따른 인력들의 새로운 역량 개발을 요구
우수한 성능의 알고리즘을 위해서 금융, 경제지식과 소프트웨어공학 지식이 접목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문융합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
인간보다 뛰어난 절대적 성능을 가지는 알고리즘 출현여부에 따라 인공지능과 인간간의 협력 관계 결정될 것
안전성 위주의 알고리즘으로 획기적 성과 기대가 어려우나 몇몇 ‘베타 테스트’에서 로봇이 인간보다 우세한 성능을 보임
로보 어드바이저들간의 알고리즘 경쟁 양상 또는, 로보 어드바이저의 분석 결과를 인간이 활용하는 보완적 공생 관계가 가능
알고리즘 오류에 대한 안전 장치 필요
현재, 로보 어드바이저의 성능 검증 규칙 마련을 준비 중이며 향후 유사한 인공지능기반의 정보서비스의 인증 평가 등에 활용 가능
적합성을 인정받은 알고리즘이라 하더라도, 예측 실패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등의 마련 필요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금융산업감독위원회(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와 함께 RA 관련 소비자 주의보 발령하여 RA의 한계와 계약 조건 등에 대한 세심한 확인을 강조하는 수준
월간SW중심사회 201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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