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2015-004
SW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 이현승산업정책연구실 실장
  • 임춘성
날짜2016.01.28
조회수10240
    • □ 2015년 처음으로 시행된 SW영향평가는 공공정보화사업의 SW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공공정보화사업이 SW산업을 위축시키거나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임
    • □ 2016년도에 추진될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공공정보화사업이 담긴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의 검토과정에서 SW영향평가를 수행하여 SW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발굴 및 검토의견을 기재부 및 지방의회에 제출하였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민관합동SW모니터링단을 통해서는 총 3건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SW영향평가를 수행함
    • □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검토 시 보완할 점은 다음과 같음
    • ○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민간기업에서 개발 중이라 하더라도 신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시장침해를 의도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SW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 ○ 법령에 따른 기관 고유업무의 경우 추진필요성이 매우 크나, 고유업무에 관한 일률적인 기준수립이 어려우므로 사업 별로 판단함이 바람직함
    • ○ 많은 공공정보화사업을 짧은 기간 동안 검토하므로 일부 사업에 대해 판단을 누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위원 간 상호점검 절차를 정립하고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검토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함
    • ○ 정부 부처간 중복사업은 SW영향평가제도의 평가범위가 아니며, 발견되면 중복사업 선별을 담당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제도 시행 초기여서 기관 자체평가가 부실하고 국가정보화시행계획서 상에 기재된 사업계획도 불완전한 경우가 있으므로, 부실평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 검토 및 심의과정에서 해당 정보화사업 담당부처에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② 검토의견 제출 전에 사전 의견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절차를 정립할 필요 있음
    • ○ 그 외에도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 의한 제약, 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평가의 일관성과 정성적 평가기준 보완, 미제출 사업에 대한 한계 등에 관해서도 보완해야함
    • □ 상시 SW영향평가의 경우에는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법률적 성격이 있는 예산에 따른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의 실효성 여부가 문제됨
    • □ 이를 감안하면 소프트웨어산업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SW영향평가제도와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을 모색해 볼 필요 있음
    • ○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검토 시 SW영향평가를 의무화
    • - (법적 근거 마련) ‘작성지침’에서 ‘법률’ 상 의무로 격상
    • - (예산안 편성지침) 기재부의 예산안편성 세부지침과 연계하여 모든 공공정보화사업이 SW영향평가를 거치도록 제도화
    • ○ 상시 SW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
    • - (개선권고)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시 미래부 장관의 개선권고의 대상과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
    • - (SW사업 관리감독기준) 진행 중인 공공정보화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체 SW영향평가 의무화
    • - (조정권한 강화) 미래부 장관이 직권으로 국가정보화사업에 대한 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규정
    • ○ SW영향평가 전담팀의 신설
    • - 기관 자체 SW영향평가가 부실하고, 부실평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함
    • - 또한 다양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판단의 선례가 축적되고 해당 내용이 시행계획 검토과정에 참여하는 위원들 간에 공유되어야 SW영향평가 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SW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인력을 보강할 필요 있음
    • - 다만, SW영향평가를 전담할 상설위원회는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검토가 법령 상 정해진 기한이 있고 상시SW영향평가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장기과제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1장 SW영향평가제도 개요
    • 제1절 SW영향평가제도의 추진배경
    • 1. 공공기관의 SW 무상배포에 관한 문제제기
    • 2. 공공기관의 SW 무상배포에 관한 사전규제의 필요성
    • 3. SW영향평가제도의 의의
    • 제2절 SW영향평가제도의 개요
    • 1. SW영향평가제도의 대상범위
    • 2. SW영향평가제도의 평가기준
    • 3. SW영향평가제도의 시행주체와 시행방식
    • 4. 예산안 편성 이전의 SW영향평가제도
    • 5. 예산안 편성 이후 및 상시적인 SW영향평가제도
    • 제2장 2015년도 SW영향평가 시행결과
    • 제1절 2016년도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검토결과
    • 1. 중앙부처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검토일정
    • 2. 중앙부처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검토결과
    • 3. 광역자치단체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검토일정
    • 4. 광역자치단체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검토결과
    • 제2절 상시 SW영향평가 시행결과
    • 1. SW모니터링단에 접수된 사업 검토실적
    • 제3장 SW영향평가제도 시행결과 분석
    • 제1절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검토과정의 고려사항
    • 1. 연구개발과제의 대상사업 해당 여부
    • 2. 기관 고유업무의 범위에 대한 논의
    • 3. SW영향평가 누락가능성
    • 4. 정부부처 간 중복사업
    • 5. 부실평가의 가능성
    • 6. 기타
    • 제2절 상시 SW영향평가 수행과정의 고려사항
    • 1. 상시 SW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 2. 상시SW영향평가의 검토의견의 실효성 여부
    • 제4장 SW영향평가제도 개선(안)
    • 제1절 개선안 연구의 의의
    • 제2절 개선안의 방향
    • 제3절 SW영향평가제도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1.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관련 개선(안)
    • 2. 상시 SW영향평가 관련 법제도 개선(안)
    • 3. 상설위원회에 관한 검토